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※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부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나. 장 소 : 비봉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다. 기 간 : 2009년 3월 6일 ~ 3월 13일까지 (09:00 ~ 16:40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교무실 비치)
2. 위원선거
가. 선거 일시 : 2009년 3월 18일 14:00~15:00
나. 선거 장소 : 비봉초등학교 다목적실
다. 학부모 위원 정수 : 6 명
라. 선출 방법 : 전체 학부모가 총회에서 직접 선거
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09년 3월 10일 ~ 3월 13 일 (교무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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