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교에서는 작년에 이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교육청 지침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. 이에 학부모님들의 고견을 받고자 하니, 추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 좋은 의견 및 대책안을 작성하셔서 7월 14일(금)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* 2016 학교생활인권규정(첨부파일 1)과 2017 학교생활인권규정(개정안)(첨부파일2)과 2017신구대조표(첨부파일3) 살펴보시고 자녀편으로 보내드린 안내장의 의견서 양식(첨부파일 4)에 적어 학교로 보내주시거나 현 게시판에 댓글을 올려주셔도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