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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및 구성
작성자
조경자
등록일
May 2, 2007
조회수
30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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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>

교육기본법

-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, 고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.


초 중등교육법

-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,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,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, 학교발전 기금 설치 근거,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


초 중등교육법 시행령


 - 학교운영위언회의 구성 및 위원선출, 심의,  시정명령, 조례 위임사항,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,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


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-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관련 규정


경기도립학교운영위언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

 -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격, 심의 자문 사항


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- 위원의 수, 위원구성 비율, 자생조직과의 관계, 소위원회의 운영방법 절차,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  필요한 사항


<학교운영위원회 구성>

설치 대상교

- 공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

설치범위

-
공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 운영한다.   

위원장

-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,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
- 정기회 임시회 소집 공고, 의사일정의 작성 변경, 소위원회에의 안건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.

부위원장

-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소위원회

-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, 검토 등을 할 수 있다. 간, 급식소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위원이 될 수 있다. 

산하단체

-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.

간사

-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, 개최,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.
- 운영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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