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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교 배정시 학구 위반 적용 안내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Mar 20, 2023
조회수
6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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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학교 배정 시 학구 위반 적용 안내

안녕하십니까?

화성·오산 교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학구 위반 적용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분의 중입 배정 원서 접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1. 학구위반 적용 대상: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

예1

A초등학교 재학 중 이사하여 통학구역이 B초등학교로 변경되었음에도 B초등학교로 전학하지 않은 학생

예2

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

※ 단,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(입학할 학교의 변경), 제21조6항및7항(교육환경변화전학, 교육장학교지정전학), 비밀전학, 강제전학, 통학구역 개정 등으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, 학구위반이 적용되지 않음

  1. 학구위반자 지원 및 배정 방법

거주지가 속한 중학군()’ 또는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속한 중학군()’ 중 선택하여 지원

(, 어느 중학군()를 지원하든 학구위반을 적용함)

각 지망별로 학구위반이 아닌 학생들을 먼저 배정한 후 배치 여력이 있는 학교에 배정

 

  1. 자주 묻는 질문

■ 학구위반자는 1지망으로 지원한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없나요?

⇒ 아닙니다. 1지망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도,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 

정원 ?

1지망 지원자 수

 

 

예1

정원 100

정상지원자 90

학구위반자 10

합계 100

1지망 지원자 전원 배정

 

정원 <

1지망 지원자 수

 

 

예2

정원 100

정상지원자 90

학구위반자 20

합계 110

 

 

정상지원자 90명 배정

배치여력 10 있음

학구위반자 20명 중 10명 추첨 배정

예3

정원 100

정상지원자 105

학구위반자 5

합계 110

 

 

정상지원자 105명 중 100명 추첨 배정

배치여력이 없으므로

학구위반자 5명은 탈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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