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학교 배정 시 학구 위반 적용 안내
안녕하십니까? 화성·오산 교육 발전을 위한 학부모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학구 위반 적용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분의 중입 배정 원서 접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예1 |
A초등학교 재학 중 이사하여 통학구역이 B초등학교로 변경되었음에도 B초등학교로 전학하지 않은 학생 |
예2 |
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 |
※ 단,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(입학할 학교의 변경), 제21조6항및7항(교육환경변화전학, 교육장학교지정전학), 비밀전학, 강제전학, 통학구역 개정 등으로 거주지 통학구역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, 학구위반이 적용되지 않음 |
‘거주지가 속한 중학군(구)’ 또는 ‘재학 중인 초등학교가 속한 중학군(구)’ 중 선택하여 지원 (단, 어느 중학군(구)를 지원하든 학구위반을 적용함) |
↓ |
각 지망별로 학구위반이 아닌 학생들을 먼저 배정한 후 배치 여력이 있는 학교에 배정 |
■ 학구위반자는 1지망으로 지원한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없나요?
⇒ 아닙니다. 1지망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도,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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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 ? |
1지망 지원자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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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1 |
정원 100명 |
정상지원자 90명 학구위반자 10명 합계 100명 |
→ |
1지망 지원자 전원 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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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원 < |
1지망 지원자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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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2 |
정원 100명 |
정상지원자 90명 학구위반자 20명 합계 110명 |
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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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지원자 90명 배정 |
→ 배치여력 10명 있음 |
||||
→ 학구위반자 20명 중 10명 추첨 배정 |
||||
예3 |
정원 100명 |
정상지원자 105명 학구위반자 5명 합계 110명 |
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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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상지원자 105명 중 100명 추첨 배정 |
→ 배치여력이 없으므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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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학구위반자 5명은 탈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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