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
분야 |
2022학년도 |
2023학년도(2023.3.1.~) |
비고 |
운영일수 |
연간 57일 (가정학습 포함) |
연간 20일 (가정학습 포함) 단, 유치원 60일(가정학습 포함) |
- 2019년(코로나19이전) 수준으로 운영일수 복귀 (단, 유치원은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는 30일이내로 운영하며 유치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까지 가능) |
승인사유 (유형) |
가족동반여행, 친척집 방문, 답사 및 견학, 체험활동, 가정학습 |
가족동반여행, 친척집 방문, 답사 및 견학, 체험활동, 가정학습 |
- 교외체험학습 유형으로 가정학습 포함 - 가정학습은 감염병위기경보 경계/심각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 (단계확인:https://naver.me/55yVhEUd) |
운영기준 |
1일 단위 운영 |
반일 운영 가능 (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 인정) |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(2022.8.9.) |
-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.
- 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.
-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(20일)를 초과했을 경우 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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