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2022 - 8호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비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나. 장 소 : 비봉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다. 기 간 : 2022. 3. 7. ~ 3. 11.(16시까지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정보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(사진 1매, 교무실비치, 홈페이지 탑재)
마. 위원의 임기 :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2차에 한하여 연임가능,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차 연임 가능
가. 선거일시 : 2022. 3. 16(수)
나. 선거방법 : 전자투표
다. 학부모 위원 정수 : 5명(유치원 1명 포함)
라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소견은 홈페이지 공지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2. 3. 14. ~ 3. 15. (교무실)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22년 3월 7일
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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