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2022 - 8호
학부모위원 선출공고
비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봉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.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나. 장 소 : 비봉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교무실)
다. 기 간 : 2022. 3. 7. ~ 3. 11.(16시까지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, 정보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(사진 1매, 교무실비치, 홈페이지 탑재)
마. 위원의 임기 :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2차에 한하여 연임가능,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차 연임 가능
가. 선거일시 : 2022. 3. 16(수)
나. 선거방법 : 전자투표
다. 학부모 위원 정수 : 5명(유치원 1명 포함)
라. 소견발표 : 선거전에 후보 소견은 홈페이지 공지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2. 3. 14. ~ 3. 15. (교무실)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22년 3월 7일
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1139 | 12-17세 청소년 코로나19 3차 예방접종 시행안내 | 정용선 | Mar 21, 2022 | 6281 | |
1138 | 2022학년도 비봉초 학교안전교육 계획 안내 | 관리자 | Mar 18, 2022 | 5925 |
![]()
|
1137 | 3월 14일 이후 변경된 코로나 등교중지 대상 기준 안내 | 정용선 | Mar 17, 2022 | 4991 | |
1136 | 2022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 | 김승희 | Mar 14, 2022 | 4775 | |
1135 | 2022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및 이의제기 신청 안내 | 관리자 | Mar 14, 2022 | 4659 | |
1134 | 2022 학생 사이버진로교육 안내 | 이옥실 | Mar 11, 2022 | 4451 |
![]()
|
1133 | 2022학년도 비봉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 공고 | 서희준 | Mar 8, 2022 | 4375 |
![]()
|
1132 | 제23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| 남상희 | Mar 7, 2022 | 4701 |
![]()
|
1131 | 화성서부경찰서장 서한문 | 김혜민 | Mar 3, 2022 | 4403 | |
1130 |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| 정용선 | Mar 2, 2022 | 3750 |
![]()
|